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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의무이행관리, 재활용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_Holly's ECO

by Hailey916 2020. 12. 26.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의무이행관리, 재활용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_HoLLY's ECO

 

목차
1. EPR 제도란?
-EPR 제도의 출현 시기
-EPR제도의 의미
2. 포장재재질구조평가란?
-포장재재질구조평가의 의미
-포장재질구조평가 신청 진행과정
-등급에 대한 표시
-*자체평가보고서란?
3. 의무이행관리
4. 끝으로

1. EPR 제도란?

 

EPR 제도의 출현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EPR제도의 의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기업)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예요.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포장재재질구조평가란?

 

포장재재질구조평가의 의미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한다 → 등급에 따른 재활용 비용 기업에게 일정 부분 부과 통지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금년 2020.09.24까지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평가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모든 기업은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평가를 끝내야 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해였어요.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9.12.25 시행)]

 

 

 

포장재질구조평가 신청 진행과정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방법

 

평가신청서와 재질구조평가 시 포장재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포장재 시험분석 시험성적서 혹은 MSDS , 자채평가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PR 회원가입회원가입 승인→신고하고자 하는 포장재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포장재에대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MSDS 등의 자료 제출→최종 환경공단의 보고서에 대한 승인

 

위 과정이 마무리되면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에 대한 것은 끝이 납니다!!!!(짝! 짝! 짝!)

 

 

 

등급에 대한 표시

재활용 평가 등급에는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총 4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이때 표시에 대한 의무는 "재활용 어려움"만 필수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나머지 "최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등급은 자율 표시입니다.

또,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재활용표시등급 사용 예

 

 

*자체평가보고서란?

말 그대로 신청 대상인 기업이 신고하고자 하는 포장재에 대한 등급을 근거자료와 함께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실제 사용하는 완제품 포장재에 대한 사진과 잡자재(캡, 스티커 등)가 분리배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활용에 용이한지 살펴봅니다.

그 후에 기업이 모든 요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재활용 어려움" 4개의 등급을 매겨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환경공단은, 자제 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실제 사용되는 완제품의 사진, 포장재에 대한 근거자료 등)를 보고 최종 포장재에 대한 등급을 매기게 돼요.

 

 

3.  의무이행관리

 

포장재 재질구조평가가 끝나면 기업은 의무이행관리라고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이행관리는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그 자료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의무이행은 매출 10억 이상인 기업만 의무 이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은 출고/수입실적서를 보고 사용한 포장재에 대한 양에 따른 부과금을 측정하여 기업에게 통지합니다.

부과금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금은 범칙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업체별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계산법이 어렵지만 계산법은 홈페이지에 가면 자동계산기가 있으니 해당되는 기업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ww.iepr.or.kr/ctm/rlac/ryclLevyAmtCalr/eprRyclLevyAmtCalr.d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부과금 자동계산기 HOME > 고객마당 > 재활용부과금 자동계산기 > 재활용부과금 자동계산기

www.iepr.or.kr

 

4. 끝으로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 잘 알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버려져도 페트병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해요 ㅜㅜ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려고 해도 깨끗한 폐플라스틱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라는 것에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재활용 부과금에 대한 제도가 2003년부터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이번에 알게 되었던 사실!!

그래서 올해 20.09.24일까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통해 의무이행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환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까지 알게 되었고 아파트 내 이제 재활용 폐기 시 더욱 철저하게 분리 배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저희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더욱 까다뤄워졌더라구요!

앞으로 더욱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한 1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EPR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환경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