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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성분

프탈레이트 가소제6종에 대한 모든 것! 화장품, 의약외품, 일상속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 정부 규제와 안전성 기준 까지_ Holly916성분사전

by Hailey916 2020. 11. 26.

프탈레이트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모든 것! 정부 규제와 안전성 기준 까지프탈레이트 가소제6종에 대한 모든 것! 화장품, 의약외품, 일상속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 정부 규제와 안전성 기준 까지_ Holly916성분사전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란?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의 가소제(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해주는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프탈레이트 종류는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디 이소노 닐 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 디-n-옥틸 프탈레이트(DnOP),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등으로 다양하며, 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몸 곳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내분비계 교란(장애) 물질(endocrine disrupter, 일명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심할 경우 정자 생산과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ㅣ프탈레이트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까지!

 

플라스틱제품, 환경, 의료제품, 화장품 등 사용을 통해 들어온다.

 

 

-플라스틱 제품 

 

다양한 식품 포장용기, 화장품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에 일부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 장난감을 빠는 행동을 통해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프탈레이트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는 특성이 있어 지하수, 빗물, 강, 호수, 흙 등에서 발견됩니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공기 중의 다량 방출되며,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나 폐수가 유입되는 강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따라서, 오염된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량이지만 실내 공기와 먼지에도 들어있어 호흡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의료제품 

적혈구의 안정성을 높여 혈액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DEHP(프탈레이트)가 사용된 혈액저장용기의 경우 환자의 의료적 처치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DEHP(프탈레이트)가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 프탈레이트가 코팅제로 사용된 포장 재질로 인해 일부 의약품, 영양제(보충제)등의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노출 빈도는 플라스틱 제품>>>환경>>>의료기기 및 의약품 순입니다.

 

 

ㅣ프탈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프탈레이트류 중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그룹 2B)로 분류하였습니다.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여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분류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고,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임산부는 양수, 탯줄,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생아*유아*어린이의 경우 체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노출에 특히 취약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은 성조숙증으로 인해 가슴발달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폐경기 중년 여성의 수면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ㅣ안전관리기준?

 

프탈레이트와 같이 생활 속 노출원이 많고 노출 경로가 다양한 유해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노출성이 크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의 규제 또는 관심의 대상 가소제는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등 6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프탈레이트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수입 신고, 영업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6종인(DEHP, DBP, BBP, DnOP, DIDP, DINP)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제한 환경 유해인자(DNOP, DINP)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P, DBP, BBP, DnOP, DINP, DIDP)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총합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프탈레이트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등 전반에 대한 프탈레이트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ㅣ의료기기 기준규격

 

혈액저장용기는 DEHP의 용출량을 150ppm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는 제주(수입)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ㅣ프탈레이트의 검출량

 

프탈레이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는 환경오염을 통해 식품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2012년)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 한방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하여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양은 인체 노출 안전기준(TDI)*대비 각각 8.6%, 0.03%, 0.003% 수준이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2015~2017년의 성인 평균 소변 중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대사체의 농도는 23.7㎕/L로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CHBM)의 건강 피해 위험성이 없는 수준인 750㎕/L(14세 이상)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어린이의 노출 수준은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의 권고치인 500㎕/L(6~13세)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ㅣ 생활 속 바른 습관으로 바디 버든 줄이기

 

 

1. 올바른 식습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나 몸속 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을 땀으로 배출시키는 운동은 도움됩니다.
합성수지제 중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되어있는 랩은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가소제 성분이 용출되지 않도록 100℃를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지방이나 알코올 성분이 많은 식품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액체는 가능하면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내열 온도가 높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담아 사용합니다.

참고) 특히 뜨거운 음식물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내분비계 교란(장애) 물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재질은 DEHP나 비스페놀 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2. 생활습관

 

손 세정제보다는 천연 비누로 손을 씻는 등 화학성분이 들어가는 화장품, 세제 등 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비질 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집안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먼지를 제거하고 자주 환기하여 공기오염을 예방합니다.

 

3. 화장품

 

화장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수와 방향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탈레이트 성분은 특히 향수와 방향제에 매우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프탈레이트 성분은 향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성질도 지니고 있어 방향제와 향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임산부는 향수와 방향제 사용을 멀리해야 합니다. 임신 중 향수 사용은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품 내 프탈레이트가 공기 중으로 용출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용기의 뚜껑은 꼭 닫아야 하며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플라스틱 제품 멀리하기

 

어린이들은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을 입으로 빨지 않게 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NP, DIDP)은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하여 총합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KC마크 표시를 확인 후 어린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환경부의 동향

 

2021년 1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의 전자제품 제작 사용을 제한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금까지 납, 수은, 육 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카드뮴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한 것에 프탈레이트까지 제한을 둔 것입니다.
환경부는 사용 불가능한 유해물질 종류는 늘리고, 단속 정용 가전 범위 또한 확대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